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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이해식의원 등 10인2025-12-26

법안 정보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12-2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 및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업무수행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2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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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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