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5-12-26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 및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업무수행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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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2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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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3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11
제22대 제432회 제2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5
제22대 제432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05일)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7
제22대 제430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03
제22대 제429회 제12차 정무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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