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반란·내란·외환 관련 범죄 수사 시 군부대나 관공서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친다는 사유로 수사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최근 이를 악용해 법원 영장 집행을 기피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중대 범죄 수사 시 해당 기관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0조제2항 및 제111조제2항은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 내용: 그런데 최근 해당 조문 등을 근거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기피ㆍ거부 또는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도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며, 기존 법원 운영 체계 내에서 영장 집행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추가 재정 부담이 없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반란죄,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 범죄 수사 시 영장 집행을 보장함으로써 법치주의 확립과 사법 독립성을 강화한다. 동시에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 보호 범위를 한정하여 국가 안보와 수사권 행사 간의 균형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