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일관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의료, 관광, 금융 등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지원정책을 통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에 발전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운다.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전문인력 양성, 서비스 수출 촉진 등을 추진하며,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처리할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임
• 내용: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서비스 수출도 정체되어 있음
• 효과: 특히, 서비스산업 지원에 대하여 「의료법」, 「관광진흥법」, 「금융지주회사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해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사업, 인력 양성, 교육기관 지원, 수출 촉진 등 다양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옴부즈만, 전문연구센터 등 추진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소요됩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향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서비스산업 옴부즈만 설치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체계를 마련합니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내수기반 확충과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