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를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육성하기 위해 원자력 진흥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대형 원자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술개발, 상용화, 수출 지원 조항을 추가해 미래 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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