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자문서 위조 관련 처벌은 징역 10년에서 5년으로, 벌금도 1억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춘다. 더불어 전자문서 미보관이나 유통정보 공개 등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이는 기업의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공공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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