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체결하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매년 1월 말까지 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고, 협상 전 조약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협상 진행 상황도 수시로 국회에 알리고, 체결된 조약의 이행 상황을 매년 평가해 보고하도록 했다. 그동안 조약 체결 절차가 법규에 산재돼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국회의 관여가 제한적이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 체결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조약 체결 절차가 법규에 산재되어 있고 국회의 관여가 제한적이라
• 내용: 외교부장관이 매년 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협상 전 조약문안을 예고하며, 협상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조약
• 효과: 조약 체결 절차의 통일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국회의 동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국민의 권익 보호와 절차적 정당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조약체결심의위원회 운영, 분야별자문위원회 구성, 협상단 구성 등으로 인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조약체결계획 수립 및 보고, 협상 진행상황 보고, 이행상황 평가 보고 등 정부의 행정 업무가 증가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조약체결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여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약문안 예고 및 협상방향에 대한 국회 의견 제시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