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등 일부 기관에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도 포함되게 된다. 최근 비은행 부문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이들의 경영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위험에 대한 조기 파악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더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명시하면서 현행법상의 금융기관인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
• 내용: 그러나 국내의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이 제한되어 있어 비은행권의
• 효과: 이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의 금융기관 전체를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호)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 대상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비은행권 부실 관리에 소요되는 감시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비은행 부문의 체계적 위험 조기 발견으로 금융시스템 붕괴 방지에 따른 거시경제적 손실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한국은행이 비은행권 전체의 재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 금융시스템 전반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금융 안정성 감시 체계가 개선된다. 이는 금융 위기로 인한 국민의 자산 손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