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5·18민주화운동 당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은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 포함하여 그에 따라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5·18민주화운동 당시 이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을 민주유공자에 포함시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타당한 예우를 도모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그런데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국내ㆍ외에 알리는 데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은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로 포함하여 그에 따라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이를 국내ㆍ외에 알리는 데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을 민주유공자에 포함시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타당한 예우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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