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SNS와 동영상 서비스의 알고리즘 추천 기능을 이용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관심사와 맞는 정보만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한쪽 관점에 치우친 여론 형성과 사회 갈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체는 앞으로 이용약관에 추천 알고리즘 거부 선택지를 명시하고 계약 체결 시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나아가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다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알고리즘 기반 정보추천서비스(이하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라
• 내용: 그런데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여론에 편향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용자가 해
• 효과: 이는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이용자의 확증편향이 강화되고,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등 민주적 공론장이 훼손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플랫폼 사업자는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선택권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용자의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 감소로 인한 광고 수익 감소 등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용자가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확증편향 강화와 사회 갈등 심화를 완화할 수 있다. 다양한 정보 접근 기회 확대를 통해 민주적 공론장 훼손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