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지역 조례에 따라 최대 70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절반을 넘으면서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어려워지자, 경험 많은 고령 인력의 활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의용소방대의 활동 공간 제공을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운영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화재진압, 구급ㆍ구조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하며,
• 내용: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기대수명증가 및 의료기술 발달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의용소방대원의 정
• 효과: 농촌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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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활동 공간 제공 등 운영 경비를 추가로 지원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경비 지원 규모는 조례로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결정된다.
사회 영향: 농산어촌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모집 어려움을 완화하여 지역 소방 서비스 공백을 줄일 수 있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65세 이상 인력이 계속 활동할 수 있어 소방 안전망 강화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7-23T15:33:00총 292명
205
찬성
70%
0
반대
0%
2
기권
1%
85
불참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