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생활임금제도를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013년부터 각 지자체가 자체 조례로 시행해온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지급하는 임금이다. 다만 지자체 계약 관련 생활임금 지급 조례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에 생활임금 조항을 신설해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 내용: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서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임금제도를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생활임금제도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도를 조례로 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공공계약 관련 임금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예상 비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생활임금제도의 법적 근거 신설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계약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임금 보장이 강화된다. 2013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시행해온 생활임금제도가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