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취득세 25% 감면 혜택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취득가액 9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의 구매 부담 경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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