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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김도읍의원 등 10인2025-12-16

법안 정보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12-1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수급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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