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소비자 전문가로만 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조정위원회는 금융회사 출신 인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역할에 편향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소비자 분야 관련 인사만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제한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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