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 등 관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관리주체의 노력 의무만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고용안정을 의무사항에 추가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비용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이러한 의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공동주택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해 관리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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