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법인과 단체 거래 시 그 사실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법인이나 단체도 자유롭게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 개인과 구별하기 어려워 전세사기 등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자가 반드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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