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나 용역 비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일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정부 계약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증가할 때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과 일자리가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당사자 합의 하에 계약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허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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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나 지방공무원의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내용: 한국행정연구원의 정책연구용역(2022년)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총 공급액 비율이 증가할 때, 적용업종의 평균 매출액, 평균 종사자수 및 사업체
• 효과: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에서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승수효과가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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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대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정책연구용역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총 공급액 비율이 증가할 때 적용업종의 평균 매출액, 평균 종사자수 및 사업체 수 등이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영향: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 확대로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순환이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지출이 지역 내 중소상인과 소상공인에게 직접 유입되어 지역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