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최근 로봇청소기, IP카메라 등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지만, 해당 기기들의 정보보호 수준이나 실태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침해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의 발생의 위험이 높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침해사고 예방,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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