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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따른 협의 개시

윤한홍의원 등 11인2026-01-16

법안 정보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1-1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재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중ㆍ소규모에 해당하며, 가맹본부의 규모가 작을수록 협의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협의의무제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 심화가 관련 산업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협의 기준에 가맹본부의 규모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따른 협의 개시 기준에 가맹점 수 또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협의 횟수ㆍ주제 등을 정하도록 함. [기대효과] 협의 개시 의무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가맹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1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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