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1-16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재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중ㆍ소규모에 해당하며, 가맹본부의 규모가 작을수록 협의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협의의무제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 심화가 관련 산업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협의 기준에 가맹본부의 규모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따른 협의 개시 기준에 가맹점 수 또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협의 횟수ㆍ주제 등을 정하도록 함. [기대효과] 협의 개시 의무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가맹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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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1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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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3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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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026-02-11
제22대 제432회 제2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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