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분쟁에서 피해자들의 증거 확보를 돕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제'를 대규모유통업 관련 소송에도 적용하려는 것으로, 법원이 필요 시 기업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영업비밀이라도 소송에 필요하면 공개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등 피해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겪는 증거 수집의 어려움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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