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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정책 추진 효율성을 강화한다.

김원이의원 등 10인2026-01-27

법안 정보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1-2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IT·AI·과학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정부는 지난 2025년 10월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고, 「지식재산 기본법」의 소관부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식재산처로 이관하여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했음. 그러나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으로 출범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남아있어 해당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함께 지식재산 총괄ㆍ조정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지식재산처장으로 하여 업무의 책임성 및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기대효과] 업무의 책임성 및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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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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