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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의 특례 적용대상

고민정의원 등 10인2026-03-11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3-11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학자금대출 실행 및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등 채권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대여금 채권과 유사하게 그 채권자 기관의 신뢰성이 높고 처분문서도 명백히 존재하여 채권ㆍ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한 것임에도 현행법에 따른 특례의 대상이 되지 않음. [주요내용]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의 특례 적용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로의 이행을 방지하여 소송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 학자금대출 등 채무자들의 소송비용 부담 가중을 막으려는 것임. [기대효과] 불필요한 소송절차로의 이행에 따른 소송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 학자금대출 등 채무자들의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1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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