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발의

주차장법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인하여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3-17

법안 정보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3-1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인하여 건축물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사고에 대비한 안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기대효과]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벽, 방화문 등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기존 시설의 보수를 포함한다)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친환경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7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