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의사가 반려동물 보호자의 요구 시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긴다. 현행법은 수의사에게 진료기록 작성과 보관만 규정하고 보호자의 열람 권리를 명시하지 않아, 반려동물 진료 투명성이 떨어지고 펫보험 청구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보호자는 반려동물의 정확한 치료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펫보험 청구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수의료 분야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개혁안으로 평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로 하여금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 내용: 이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음
• 효과: 아울러 펫보험의 경우 진료부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치료내용이 파악되어야 이와 관련한 보험 청구 및 지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진료부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펫보험 청구 및 지급 절차가 진료부 발급을 통해 원활해짐으로써 보험산업의 운영 효율성이 개선된다. 수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나 투명성 강화로 인한 신뢰도 향상이 장기적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 관련 정보 접근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알권리가 보호된다. 동물진료업의 투명성 제고로 소비자 신뢰가 증대되고 진료 분쟁 해결이 용이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