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산업협동조합의 강제 해산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회원 수가 15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조합을 해산하도록 정했지만, 어획량 감소와 감척 정책으로 인해 회원이 계속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기준을 조정해 조합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어촌 지역 활성화와 새로운 어업인의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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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고 있으며, 업종별수협은 조합원 수가 15인 미만인 경우를 조합의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근해어업 생산량과 어획량의 감소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감척 사업 참여 등으로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조합의 강제 해산은 어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내용: 이에 어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업종별수협의 조합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조정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08조 후단 및 제113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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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강제 해산을 완화함으로써 조합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 절감과 어촌지역 경제 기반 유지에 기여한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 조정으로 연근해어업 종사자의 협동조합 탈퇴를 방지하고 어촌지역 공동체 유지를 도모한다. 신규 어업인의 유입 환경 개선과 어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5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12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