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사근로자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가 법적으로 마련된다. 정부 인증 기업을 통한 가사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근로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향상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현행법에는 현장을 지원할 조직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해 근로자, 제공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이라 함)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조직에 관한
• 효과: 이에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이용자 등 가사서비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운영을 위한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상담창구 운영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투명한 요금정보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