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지법이 농지임대차를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된다. 현행법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농업 규모화를 어렵게 하고 불법거래를 조장해왔다. 개정안은 상속과 이농자의 소유 상한을 폐지하고, 농촌구조전환지역에서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을 허용하며, 농지임대차 조건을 단순화한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도 지자체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고 고령농과 귀농인이 더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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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헌법 제121조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 내용: 그런데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임대차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부만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어 농업을 규모화시키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걸림돌
• 효과: 또한, ‘21년 LH 사태로 이후 일률적으로 강화된 농지취득 규제는 농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은퇴ㆍ고령농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농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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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지 임대차 규제 완화로 농지 거래 활성화가 기대되며, 은퇴·고령농의 농지 처분 용이성 증대로 농지 유동성이 개선된다.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의 비농업인 농지취득 허용 확대는 농촌 지역 개발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
사회 영향: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 허용 확대와 농지 임대차 요건 완화는 도시민의 농촌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한다. 농지 소유 상한 폐지 및 임대차 규제 완화는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