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투자 이행으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장기간이 지나도 도지사에 대한 보고의무 등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투자진흥지구에 투자를 전부 이행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또는 투자자의 요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투자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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