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산업표준(KS) 인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KS인증 건수가 급증하면서 불법·불량 인증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별도 전담기관을 통해 KS인증 심사와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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