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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군사법원법 개정안,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사안보지원부대인

부승찬의원 등 14인2026-03-16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3-1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사안보지원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는 현행법 제44조 등에 따라 「형법」 중 내란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죄 등 안보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군조직법」 제2조 등에 따라 군 방첩정보, 군사보안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기대효과] 따라서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폐지하여 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이 수행하도록 하여 수사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사법경찰관 및 군사법경찰리의 임명 권한 등을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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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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