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업 세제지원 5년 연장…영농조합·농협 혜택 지속
정부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들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농업 규모화와 조직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도 함께 연장하기로 했으며, 이는 농협의 사업 활성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경영체의 효율화를 촉진하고 농협의 고유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반적인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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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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