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의심 선박을 항만에 강제로 입항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이런 선박들이 정상적인 입항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만에 진입하고 있는데, 항만 질서 관리와 선박 감시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 안전보장이 필요할 때 정부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입항 신고 없이도 해당 선박의 입항 처리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불법 선박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와 조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UN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정부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해 해상 승선검색을 진행한 후 항만으로
• 내용: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출입 신고ㆍ수리 절차를 거쳐 입항하는 통상적인 선박과는 달리 U
• 효과: 따라서 법 제4조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장 등의 요청에 따라 항만에 진입하는 선박은 해당 선박의 입항 신고ㆍ수리가 없더라도 입항 처리가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항만 입항 처리 절차를 정비하는 것으로, 항만 운영 관련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UN 안보리 결의 이행을 통해 국가안전보장을 강화하고 항만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입항 신고 절차 간소화로 의심 선박의 신속한 관리가 가능해져 항만 보안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