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는 무기 시험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바다 사용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토가 좁아 무기체계 시험의 상당수가 해상에서 이루어지지만, 기존 허가 절차에서 국방 전문성 부족으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새 법안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급한 무기 개발의 경우 기밀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다. 국방부가 시급성과 기밀성의 기준을 정해 운영하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국방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해상에서의 시험이 필수적이나, 현행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절차에서 국방 분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허
• 내용: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국가안보상 시급성과 기밀성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인정 하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직접 처리할
• 효과: 국방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공유수면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개발 일정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편 공유수면 관리의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한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절차 간소화로 무기체계 개발 일정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한다. 해양수산부의 행정 부담은 감소하나 국방부의 행정 업무는 증가한다.
사회 영향: 국가안보를 위한 무기체계 개발 시험의 효율성이 향상되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다.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기준이 국방부 판단에 의존하게 되어 투명성과 공개성이 제한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