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책임자 범위를 산림관리자와 산림사업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감염목의 소유자에게만 방제명령을 내릴 수 있어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방제 책임자를 넓히고 재선충 분리·이용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매개충의 서식처가 될 우려가 있는 나무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채석이나 임목벌채 허가 시 소나무류가 있으면 방제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체계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