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시비리와 채용비리,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이 정치적 사면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법 개정은 교육과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지키고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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