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공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 신청 접수와 시행계획 수립 일정을 분리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매년 2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면서 지자체의 사업 확정 시기가 불규칙해져 신청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특정 지자체만 신청하는 등 제도 활용이 저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청 기한을 미리 알릴 수 있어 사전 준비 기간이 충분해지면,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이나, 현행법상 매년 2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
• 내용: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와 수요기관의 토지비축 신청 시기를 분리하여,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충분한 사전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 효과: 토지비축 신청 기회를 확대하고 제도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공공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와 국민 편익 증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공토지비축 신청 절차의 개선으로 토지비축제도의 활용도를 높여 공익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확보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이를 통해 공공개발사업의 용지 수급 시간을 단축하고 관련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공공토지비축 신청 시기를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익사업시행자의 사전준비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제도 활용도를 높인다. 이는 공공개발사업의 적기 추진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