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등록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방역소독업만 규정하고 있어 감염 가축 처리 등 다른 방역 관련 업종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취소 등 관리 기준을 마련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강한 전염력의 질병 확산을 체계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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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
• 내용: 그런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외에는 방역 관련 업종에 대하여 규정하
• 효과: 이에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등록, 등록 취소 등 등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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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가축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으로 신규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해당 업체들의 등록 및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로 인한 장기적 경제 손실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가축폐기물처리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력이 강한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식품 안전성을 높인다. 축산업 종사자와 국민의 감염 위험을 감소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