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이력을 임차인에게 미리 공개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의 사전 통보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정보를 세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인의 보증 가입 건수, 보증 제외 여부, 최근 3년간 보증금 반환 실적 등이 공개된다. 이를 통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전세금 미반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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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 전세사기 및 역전세
• 내용: 한편,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임차인이 거주하려는 주택
• 효과: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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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보 제공 업무 확대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채무 이행 정보 공개로 인한 보증공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 다만 전세사기 및 역전세 심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증가입 건수 및 보증금액 규모에 대응하는 구조적 개선으로 작용한다.
사회 영향: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보증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보증채무 이행 여부를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이 해소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