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보험에 대해 보험회사와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를 경량항공기 보험에도 적용해 의무 가입자의 보험 접근성을 보장하고, 불공정한 거부나 해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사고 피해자의 보험금과 공제급여는 압류나 양도를 금지해 피해 복구와 일상 복귀를 보장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보험회사 및 공제회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부 금지로 인한 보험 가입 의무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보험회사의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 및 양도 금지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 복구 및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보장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1-13T16:15:53총 293명
127
찬성
43%
2
반대
1%
22
기권
8%
142
불참
48%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