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버스 준공영제를 법제화해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한다. 철도와 자가용 확산으로 버스 이용이 줄면서 2004년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지자체들이 운행 손실을 보전해온 준공영제를 이제 법률로 규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향후 관할관청은 버스회사의 경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표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버스회사가 경영 기준을 미달할 경우 배당 제한 등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모펀드의 과도한 배당 문제를 막고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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