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혁신도시뿐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혁신도시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개정안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까지 공공기관 이전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중앙행정기관이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인가할 때 입지 결정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검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지방 균형발전과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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