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송사업자와 차주 간 부당한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준수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이런 내용을 시행규칙에 위임해 처벌 근거가 약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강력하게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법령 체계를 정비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화물차 운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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