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국가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2022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아직 국가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행률이 50% 수준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떨어졌다. 개정안은 국가위원회에 심의·조정·의결권을 부여하고 모든 중앙부처가 참여하도록 확대하며, 기본전략 수립과 보고서 작성 시 국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추진할 재원 확보 규정도 신설해 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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