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배달 중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종사자가 전액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대행업체가 종사자와 계약할 때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가 보험 가입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높은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경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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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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