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불·산사태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재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무원과 소방대원 등 전문가 중심의 교육만 규정했으나, 피해 경험이 많은 지역의 일반 주민들이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해 재난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산림재난 피해 지역과 인접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이 직접 교육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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