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만 재개발로 인한 소음과 교통 혼잡 등의 피해를 입는 주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이익의 일부를 주민 복지에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재개발 사업으로 벌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기반시설 설치비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국가관리항만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 이익을 주변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사업에도 충당하도록 한다. 이는 항만 재개발이 전국적 경제 효과를 내는 반면 피해는 지역민이 온전히 감당하는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만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항만 주변 주민들
• 내용: 국가관리항만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으로 발생하
• 효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항만재개발이 가능해지고, 주변 주민들이 사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항만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주변지역 주민 복지 증진 및 생활여건 개선 사업에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비용 외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지방관리항만의 사업계획 수립권 이양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감소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음, 교통혼잡, 주거환경 악화 등의 피해를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주민 복지 증진과 생활여건 개선이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 강화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항만재개발이 추진되어 지역 주민의 의사 결정 참여도가 높아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