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교통 지원체계를 법제화한다. 최근 130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면서 농어촌의 교통 공백이 심화되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교통서비스를 설계·운영하고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택시 요금을 면제하고, 공공교통이 열악한 지역을 지정해 5년 단위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국 주민의 균등한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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