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일제강점기인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장생탄광에서 발생한 수몰 사고로 다수의 조선인 노동자가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경위와 희생자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진상규명과 유해 수습은 장기간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최근 2026년 1월 한ㆍ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가 장생탄광 수몰 희생자 유해에 대한 공동조사 및 DNA 감정을 통한 신원 확인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 [주요내용] 희생자유해의 조사ㆍ발굴, 신원확인 및 봉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을 두도록 함. 외교부장관이 발굴된 유해를 희생자유해로 인정한 때에는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신원확인을 거친 후에는 국내 봉환 및 본가 봉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기대효과] 이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양국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음. 다만, 해당 합의가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동조사, 유해 발굴ㆍ감식, 가족 확인, 신원 확인 및 유해 봉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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