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 사육 금지 처분 제도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학대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재범을 막거나 피해 동물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고 동물 분양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한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해 구조된 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한다. 이를 통해 동물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동물 보호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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