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월 시행된 강원특별법이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각종 규제를 완화했으나, 토지 수용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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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토
•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함)이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道)
• 효과: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자치도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의 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위제한 및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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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토지 수용·사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자원 활용으로 인한 산업 발전과 관련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실효적 추진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 다만 산림 규제 완화에 따른 환경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